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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 따른 매물 수정요청 (조회:3460추천:291) 2023-11-22 10:33:42
작성인: 관리자     트위터로 보내기

표시광고법에 따른 매물 수정 요청입니다.

1. 해당층수 - "아파트" 카테고리
2. 입주가능일 - 모든 카테고리
3. 사용승인일 - 모든 카테고리
4. 관리비 - "주택/빌라""원룸/투룸""오피스텔" 카테고리



★ 추가 및 수정 방법 ★

1. 해당층수
   매물등록 시 대표층수(14/20 또는 18)를 가져오나,
   해당동에 맞게 수정 입력해야 함


2.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혹은 세부날짜 표시 (입주가능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표시가능)

3. 사용승인일
   년월일까지 표기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부상 확인불가"로 표기)


4. 관리비(정액-원/투룸 처럼 금액이 정해진 경우)
   - 10만원 이상인 경우
   ** 관리비 총액과 함께 비목별 세부금액도 표시
   - 10만원 미만인 경우
   ** 관리비 총액과 함께 비목별 세부항목만 입력 가능



등록방법



팁) 매물수정에서 "매물감추기"를 하시고,
    매물 수정 후 "매물진행중"으로 변경




가이드라인 파일 다운로드 주소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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