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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 따른 매물 수정요청 (조회:3460추천:291) |
2023-11-22 10:3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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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에 따른 매물 수정 요청입니다.
1. 해당층수 - "아파트" 카테고리
2. 입주가능일 - 모든 카테고리
3. 사용승인일 - 모든 카테고리
4. 관리비 - "주택/빌라""원룸/투룸""오피스텔" 카테고리
★ 추가 및 수정 방법 ★
1. 해당층수
매물등록 시 대표층수(14/20 또는 18)를 가져오나,
해당동에 맞게 수정 입력해야 함
2. 입주가능일
즉시입주 혹은 세부날짜 표시 (입주가능 월의 초순,중순,하순으로 표시가능)
3. 사용승인일
년월일까지 표기 (공부상 확인이 불가한 경우 "공부상 확인불가"로 표기)
4. 관리비(정액-원/투룸 처럼 금액이 정해진 경우)
- 10만원 이상인 경우
** 관리비 총액과 함께 비목별 세부금액도 표시
- 10만원 미만인 경우
** 관리비 총액과 함께 비목별 세부항목만 입력 가능
등록방법
팁) 매물수정에서 "매물감추기"를 하시고,
매물 수정 후 "매물진행중"으로 변경
가이드라인 파일 다운로드 주소
아래 이미지 클릭하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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