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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광고법위반 & 허위매물 과태료 부과 안내 (조회:6518추천:450) |
2022-04-01 11: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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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질의 결과]
허위매물 모니터링제도 시행 이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치기 위해
2022년 3월 31일까지 게재된 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이후 게재된 광고 중 위반이 의심도되는 광고는 (4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 50만원
- 규정위반(허위매물) 과태료 : 500만원
1. 거래완료된 매물은 완료처리(비노출) 또는 삭제
2. 상세설명에 묶음 매물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므로
해당 매물에 대한 설명만 기재
3. "평" 단위 사용 금지 [4.08 추가]
"P" "py" 등도 사용자제
★ 상세설명은
해당 물건에 대한 설명만 가능하므로
하루 등록 갯수를 50개로 조정 (금일부터 적용)
★ 복사기능 다시 복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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