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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따른 등록폼 변경 (조회:3979추천:301) |
2020-08-27 16: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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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일 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에 따라
필수로 입력되어야 하는 항목이 추가 되어
등록품을 수정하였습니다.
신규매물 등록시에 적용이 되며
매물 수정시에도 적용이 됩니다.
P.S. 아래 등록폼이 적용이 안된 카테고리가 있으면
고객센터(051.741.151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중개업소명 ☆★
중개업소명은 "사무소" 및 "법인사무소"는 생략하여 표시 가능
--> 순서대로 일괄 변경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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